보이스피싱 변형 ‘핑돈사기’ 확산… 계좌정지 등 초기 대응이 핵심

  • 등록 2026.02.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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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처를 알 수 없는 계좌에서 소액의 돈이 입금되는 이른바 ‘핑돈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핑돈사기는 소액 입금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 자금 흐름에 연루시키는 보이스피싱의 변형 수법으로, 단순한 착오 입금으로 오인하기 쉽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심코 대응할 경우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될 위험까지 존재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핑돈사기의 가장 큰 위험성은 계좌가 범죄 자금의 중간 경로로 활용됐다는 의심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좌 지급정지나 계좌 이용 제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대응이 늦어질 경우 단순 피해자를 넘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핑돈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요청이다. 즉시 은행에 연락해 이의제기 절차와 함께 계좌정지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추가 입출금을 차단해야 한다. 이때 임의로 입금된 금액을 다시 송금하거나 상대방 요청에 따라 반환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 조치와 함께 경찰 신고 절차도 병행해야 한다. 입금 내역, 거래 기록,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형사사건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계좌 정지 해제 가능성이나 향후 법적 처리 방향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는 “핑돈사기는 단순한 금융 사고가 아니라 형사 리스크를 동반하는 금융사기 유형”이라며 “모르는 금액이 입금됐다면 즉시 은행을 통한 이의제기와 계좌정지 조치를 진행하고, 경찰 신고와 함께 법률적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기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범죄 연루를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케이비는 핑돈사기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다양한 금융사기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대응과 법적 절차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케이비는 금융사기·암호화폐·M&A 분야의 안진우 대표변호사, 형사·금융·건설 분야의 홍민호 대표변호사, 민사·건설·부동산 분야의 이성기 대표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는 종합 로펌이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이 결합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1:1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실질적인 해결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곽동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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