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과 농약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5,700여 개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에 나누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미등록 농약, 밀수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불량 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 기준과 가격 표시제 미준수 행위 등이다.
점검에서 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주요 위반 처분 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 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과 300만 원 이하 벌금, 가격 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약 판매업체에 관련 기준 준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