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 법안 발의

-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공적 비판 위축 방지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형 상향으로 실무 반영 … 형벌 체계의 합리성 확보
- 이 의원, “공익적 문제 제기는 보호하고, 악의적 허위비방은 엄정히 처벌해야”

2025.11.13 1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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