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 농림 분야 3건
- 「항만법」,「수산업법」개정안, 수산 분야 2건
- 송옥주 의원“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으로 이어가는 것이 국정감사의 의미”

2025.11.27 1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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