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이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인상·체격·용모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교정시설에서 즉시 수용
- 신원 확인 절차를 수용 지연의 명분으로 악용하는 꼼수를 차단해
- 유동수 의원,“불필요한 지연과 혼선을 해소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질서를 확립할 것”

2025.11.28 1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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