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비펜트린) 기준 초과 국산 시래기 회수 조치

  • 등록 2020.03.20 23: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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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소재 산들 포장 판매한 ‘펀치볼 건시래기’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국내산 건시래기가 비펜트린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펀치볼 건시래기’에서 잔류농약인 비펜트린이 기준치(0.52mg/kg)를 초과한(1.31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비펜트린은 마늘, 밤,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로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3월 6일 제품 100kg(200g, 500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곽동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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