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한과는 ‘장인 더’, ‘다미당’ ‘동해식품, 북바이북, ‘약과당’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생산업체이다. 전국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약과를 만들던 업체로 그동안 30분 이상 기다려야 살 수 있는 귀한 명품 약과로 소문나있었지만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제조, 판매하는 장인한과는 사전에 반드시 시, 군에 영업신고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해썹)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업체이다. 그러나 의정부 사업장을 이전해 약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약과 제조에 필수적인 HACCP(해썹) 인증 없이 일정 기간 제품을 납품하고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는 장인한과가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 2023년 5월 5일경부터 취득하지 않은 HACCP 인증 마크를 부착해 불법 생산 제품을 거래처에 유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실제 장인한과의 HACCP 인증 심사는 2023년 5월 19일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증 취득 전 최소 2주일 동안 고의성 있는 위법한 제조를 한 것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생산한 약과에서 이물질이 나와 거래처와 소비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상황으로 얼마 전에는 철수세미가 발견 돼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관계부처로부터 조사를 받고 15% 찹쌀 약과에 대해 생산 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찹쌀 2%로 바꾸어 품목 보고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제반 상황을 모르는 일상적으로 약과를 수령하였으며, 이에 관한 관련 자료 등을 신고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인한과에 OEM을 맡겼던 거래처 ‘장인 더’는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 및 찹쌀 15% 레시피로 생산 요청을 했으나 장인한과에서 개선이 되지 않아 납품을 중단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장인 더’에서 납품을 중단하자 ‘장인한과’ 쪽에서 지역 언론사 ‘굿**뉴스’의 일방적인 왜곡된 오보가 ‘장인 더’의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가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장인 더’는 이 사실에 ‘거짓된 정보로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는 없어져야할 것’ 이라고 말하면서 민, 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인 더’는 직접 운영하는 공장에서 ‘찹쌀 15%’ 장인약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약켓팅 ‘장인약과’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변함없고 올바른 레시피로 품질과 맛에 대한 책임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약켓팅 ‘장인 더’는 9/9일부터 9/16일까지 더현대서울에서 파지약과, 정품약과와 함께 한정 판매로 미니약과를 판매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가 끝나도 ‘장인 더’ 홈페이지와 ‘장인 더’ 포천점, 대전점, 제주점에서 계속해서 찹쌀 15% 약과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