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목재 제품 유통, 국민 안전 위협 우려

  • 등록 2024.10.06 0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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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간 115건 적발, 사법 조치 비율 25.8%에 불과 -
- 중금속 및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 사례 다수 -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6만 1,014톤의 수입 목재제품 중 115건이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품질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건수는 32건으로, 이는 예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주된 위반 유형으로는 품질 기준 부적합이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표시 위반이 44건, 품질 미검사가 19건으로 집계됐다.

 

 

 

솜방망이 처벌, 상습 위반 업체 여전

문제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조치 비율이 25.8%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A업체는 5회, B와 C업체는 각각 4회 적발되었지만, 대다수의 조치가 표시변경이나 반송에 그쳐 처벌이 미비한 상태다. 반면, 실제 사법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는 총 29건에 불과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건강 위협, 시급한 대책 필요

불법·불량 목재제품은 중금속과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특히 저품질 제품을 구조용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다.

서 의원은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목재제품 안전 관리 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세 allpho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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