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친환경농업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2.07 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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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토론에 나선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도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며 “비농업인이 10년 내 80% 농지를 소유할 것이라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도 참석해,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 방안과 검토 중인 사항을 설명하며, 친환경농지 확대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환경직불금 지급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지목하며, 이를 보완할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자유전 원칙 훼손 우려를 고려해 일몰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임대차 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례 발표자로 참여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령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수령이 적발될 경우, 지주는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결국 임차농이 인증을 포기하고 관행농으로 전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지주가 20년간 직불금을 수령하며 적발되지 않았으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임차농이 실경작자로 등록되면서 부정수령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지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차농에게 인증 취소와 그동안의 인증 기록 삭제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사례를 전했다.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단속 강화가 부정수령자 처벌보다 실경작자인 임차농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와 농지과는 이날 토론에서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차은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정부가 친환경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농지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지과에서 개인 간 농지 임대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농지은행 비축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올해부터 농지은행 임대 사업에서 친환경 농가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해 농지은행 내 친환경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농지가 친환경 단지 내에 포함될 경우,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해 친환경 농가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지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농지대장 정비, 경자유전 원칙 강화, 친환경 인증 절차 엄격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농지가 부족한 임차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 유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농지 이용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면서도“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이용 구조, 농업소득과 농지가격 간의 관계, 농지를 자산으로 보는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 가격이 높아 영농수입만으로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 농지 확보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에 육박하며, 10년 내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지 임대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헌법 제121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개정해야 하며, 제도적 허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임대차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지는 한국 농업의 오래된 난제이며, 경자유전이 원칙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의제가 된 지 오래됐다”며 “농식품부가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소유·임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책 기조 자체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방향인지 불분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정책 기조 확립과 실효성 있는 농지 보전 전략이 필요하며,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본래의 가치보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돼 왔으며, 최근 들어 더욱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송원규 정책실장은 “친환경농업을 단순한 예외적 정책이 아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농정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임차농이 직면한 농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근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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