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산업의 종합적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말부터 경제성장위원회와 AI강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해온 끝에 대선 이후 전격 발의됐다.
이 최고위원은 “AI 기술의 응용, 즉 AX 분야에서 한국은 제조, 모빌리티, 바이오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데이터 규제와 행정 절차의 복잡성, 정부 및 사회의 낮은 관심은 우리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 특별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정책 총괄 및 조정,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산업 관련 데이터 수집‧활용 및 공익적 데이터 분석 기능 수행,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 지정,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시설 구축 및 활용 지원, 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 사업자 간 협력 및 인프라 확대 지원, 전문기업 지정제도 도입, 창업‧중소‧중견기업 우선 지원 및 공공조달 가점 부여, 운행 데이터 제출 의무화, 공익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체계 정비,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및 시행, 인재 기반 확충 등이다.
이번 특별법은 자율주행 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이 미래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