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 부과가 '합리'"

  • 등록 2025.07.15 14: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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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이재명 대통령에게 눈물 호소 "희망도 꿈도 없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국 아스팔트 농사뿐"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2025년 7월 14일 대미 협상을 이끄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 협상 주요 성과 브리핑에서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가 고통스럽지 않은 통상 협상은 없었고 그래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했다. 농산물 분야도 이제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때이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전체 협상의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하여 "정부가 농축산물 수입장벽을 추가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은)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 속에 타 산업들은 성장했지만, 농축산업은 퇴보해 갔다며 그중 한우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한우산업 관계자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 없었다고 분기탱천했다.

 

협회는 "과거 여야정협의체에서 1조 원을 약속하고 걷히지도 않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일몰된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 연장되지 않은 피해보전직불금, 발동되지 않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각국과의 통상협상에서 한우산업은 매번 희생양만 되어 왔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024년 기준 총수입량 46만 1,027톤 중 22만1,629톤, 절반 가까운 물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 2026년이면 미국 소고기 관세는 0%이며 다른 수출국가들보다 가격 경쟁력 우위에 있는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라는 내용으로 한미FTA 피해 제1 선에 있는 한우생산농가의 어려움과 앞으로 벌어질 일련의 재산상 불이익 걱정을 표출했다.

 

또한, 협회는 "한미 통상의 농업분야에서 최대 이익을 얻고 있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명분 삼아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오히려 우리 정부가 상호관세 원칙을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으며 "정부도 잘 알다시피 지금도 우리는 끝없는 개방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럼에도 버티고 있는 것은 산업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농민이 무너지고 피눈물로 겨우 버텨온 것일 뿐이다"라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는 2024년 기준 한우 1두당 161만 원이 적자인,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현실'을 언급했다.

 

아울러 협회는 '식량자급이 곧 국가안보'라고 강조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우생산농가의 어려운 속사정을 면밀히 살피고 한우산업이 부닥친 난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처럼 한우산업이 하루아침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희망도 꿈도 없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국 아스팔트 농사뿐입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위 성명과 함께 또 다른 내용의 언론에 전달한 서면 브리핑을 통하여 "최근 일부 보도에서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문제와 한우법 제정이 연관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이나 해석이 등장했다"라며 "한우법은 반복되는 소값 파동으로 인해 불안정한 한우산업을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탄소중립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된 것이지,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완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와 같이 한우법 제정 배경에는 2026년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관세 전면 철폐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사실이지, 이는 관세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일 뿐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허용과는 별개의 이슈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드린다"라며 국내외 언론에 '자칫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명분으로 한우법 제정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와 관련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숙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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