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세척용 염화나트륨 분말 의료기기로 관리전환

‘안구내주입용가스키트’ 신설·수액 정밀주입 ‘실린더식의약품주입펌프’로 분류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품목별 등급관한 규정’ 개정

2018.11.01 12: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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