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확인 위해 1++ 쇠고기 등급 뒤 마블링 병행 표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부위 구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쇠고기 등급표시 대상부위·표시법 지정

2019.09.17 18: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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