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상가명도소송에 대한 임대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명도 분쟁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자력으로 점유자 퇴거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형사·민사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상가 임대인이 가장 많이 겪는 분쟁 유형 중 하나는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자가 상가를 계속 사용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을 막거나 점유자의 물건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불법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임대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가명도소송은 임대인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상가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유효한지, 대항력 인정 여부와 보증금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소송 전략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퇴거를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아, 임대차 계약분쟁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절차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상가명도소송은 단순히 “나가 달라”는 퇴거 요구로 해결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갱신요구권 존부, 보증금 회수 구조 등 다양한 법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소송 이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변호사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장기화나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명도소송의 소요 기간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명도집행 신청과 집행관 절차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전문적인 준비가 요구되며, 절차가 지연될수록 임대인이 입는 경제적 손해 역시 누적될 수 있기에 점유자 퇴거 절차 전반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는 “상가명도소송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와 계약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동산 분쟁”이라며 “초기 단계에서 명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과 집행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임대인의 권리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케이비는 前 현대건설 출신으로 건설·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이성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형사·금융·건설 분야의 홍민호 대표변호사, 금융사기·암호화폐·M&A 분야의 안진우 대표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는 종합 로펌이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 간의 1:1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한 법리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분쟁 해결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