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청 증가,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신청조건과 개시결정

  • 등록 2026.02.05 1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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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채무 부담으로 일상 자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체가 반복되고 추심 압박이 이어지다 보면 많은 이들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등을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두 제도는 목적과 요건, 결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고, 남은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파산과 면책을 통해 채무 전부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절차다. 문제는 많은 신청자들이 이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제도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보면, 지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정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중지시킨다.

 

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개시결정 여부는 초기 서류 준비와 소명 과정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소득 산정 방식, 부양가족 인정 여부, 재산 평가에 따라 변제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접수와 전략적인 신청은 결과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파산, 즉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한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엄격해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정가온 변호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따라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채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방치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부담은 커진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회복의 출발선에 설 수 있다”고 전했다.

김효영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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