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명도소송 등 부동산 문제...소송 절차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도움

  • 등록 2026.02.19 1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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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급증하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고통받던 임대인들이 최후의 방편으로 명도소송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한 임대인이라 해도 매수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고 있다면 매달 임차인이 내는 임대료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이 퇴거하지도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다른 임차인을 받아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조차 없게 된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 처한 임대인에게 해결책으로 권하는 것이 명도소송이다.

 

수원 법률사무소 미라클 김정찬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이란 임대료를 미납하는 등 점유권을 잃은 임차인이 퇴거치 않고 무단 점유할 때, 퇴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점유권없는 자에게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것을 명도라고 하는데, 민사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으면 이를 근거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다.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한 근거는 여러 가지이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지속적인 임대료 미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조항 위반이나 계약기간 만료, 불법 점유 등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 이중 실무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근거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임대료 미납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반주택에서 2기분 임대료가 미납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정찬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분 임대료 미납 시 상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명도소송의 경우, 최장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에게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주택이나 상가 등을 대상으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고 전했다.

김효영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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