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4일 경기 연천 소재 양돈농장(3,500여 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고, 경북 봉화 소재 산란계 농장(1만 3천여 마리)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4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3일 경기 연천군 양돈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으로 농장 관리자가 신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4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총 22건이 발생 되었으며, 연천군은 과거 3건의 발생 이력이 있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 이번 발생농장은 기존 봉화군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위치해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정기 예찰 과정에서 3일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4일(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이번 발생은 ’25/’26 동절기 52번째 발생이며, 봉화군에서는 3번째 발생이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접경지역에 있는 연천군의 경우 최근까지도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있다”며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 기관 및 지방정부에서는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가축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양돈농가에서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철새 본격 북상시기(3월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에 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꼼꼼히 일제 소독을 실시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최근 3건(2.25 구례, 2.27 포천, 3.3 봉화)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모두 기존 방역지역 내 농장에서 발생한 사례인 만큼, 방역지역을 유지 중인 지방정부는 전담관 운영, 검사 주기 단축,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3월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고, 특히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연장한 만큼, 전국 지방정부는 관내 축산농장과 밀집단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강화, 방역 점검 등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