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기준초과 ‘우슬’ 회수조치

  • 등록 2019.05.02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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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기도 이천소재 금광약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광약초가 포장‧판매한 국내산 ‘우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7㎎/kg) 초과(1.7㎎/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 5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득실 kds014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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