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하면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이 아마도 이재명 대표일 것이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을 앞둔 상황에서 대권 후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 해서 사법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분위기이다.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으면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권 후보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워졌을 것이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의 경우는 채용 비리 사건으로 1심 무죄의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2022년 3월 회장 후보로 추천되어 회장에 취임했다.
회장 임기 중인 2023년 11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 되었다.
2심 유죄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매우 낮다는 것은 보편적 사실이다.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면서 함영주 회장은 아슬하게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정년 관련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위험성이 큰 사법 리스크와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연임까지 추진하여 지난 3월 25일 연임 되었다.
최근 함영주 회장은 대법원 재판에 역대 최고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대법관 출신이거나 현재 함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관들과 대학 또는 사법연수원 동기 등 인연이 있는 변호사 28명의 호화 최대 규모이다. 이 정도면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급 이상이며 수임료만 해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인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우리은행 모 전 행장은 재판에 넘겨져 수사가 본격화되자 스스로 행장직에서 물러났고, 모 전 금융감독원장은 대학 동기 아들을 추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알려지자 기소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한 사례가 있다.
채용 비리로 취업준비생이 합격되었다가 불합격되어 피눈물을 흘리던지 말던지 ...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해 2년,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나도 대법원 판결 날때까지...
위험성 큰 사법 리스크를 안고 힘겹게 회장 3년 임기 채운 것도 모자라 연임까지 강행하는 것은...
함영주 회장의 자리에 대한 집착이 강해도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지...
설마 특별 예외조항 언급하며 3연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