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4.01 08: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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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서벽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위한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해야

소멸 위기에 놓은 농어촌⋅도서벽지 등은 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통수요마저 현저히 감소하면서 수도권·대도시와의 교통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제정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일, 농어촌·도서벽지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228개 시·군·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지난 2021년(108곳)보다 22개 시·군·구가 증가하는 등 현재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은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만 5169개의 농어촌 리(법정리) 지역 중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부족 지역은 4531곳으로 30%에 달하는 반면, 도시지역(법정동)은 16.9%에 불과해 교통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등 교통시스템의 개선이나 운영지원에 막대한 국비·지방비가 투입돼 왔다.


반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도서벽지는 교통 수요가 적고 재원이 부족해 운행되던 교통수단마저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도서벽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대도시 중심의 교통시스템에서 벗어나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공공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 또는 부담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교통소외지역 교통체계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해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공공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요금을 무임으로 하고, 면제된 운임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교통소외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농어촌의 교통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이며, 그 정상화의 길을 수익성・경제성의 논리로 찾을 수는 없다”며 “현재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의 잣대로 농어촌을 재단할 수 없는 만큼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만큼 제22대 국회에서는 제정안이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주민들도 지역의 차이로 이동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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