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특유재산분할, 배우자의 상속 증여재산도 나눠 가질 수 있을까

  • 등록 2025.05.09 14:09:07
크게보기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이혼 절차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이는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즉, 누구의 명의로 등록돼 있는가와는 관계없이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기여한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그런데 부부 각자의 명의로 돼 있으나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 혼인 도중 각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특유재산분할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 포함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오랫동안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령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차나 세금 납부를 비롯한 전반적인 관리를 이어 나갔다면 그 유지 및 증식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자산은 복잡다단하게 얽힌다. 이런 혼재 현상이 심화되면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가 다소 불분명하다 할지언정 특유재산분할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A 씨는 남편인 B 씨 아버지의 증여로 빌라를 구입했다. 이후 성격 차로 이혼을 결심하며 빌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B 씨는 본인의 아버지가 증여한 몫이니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에 A 씨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갔고, 법조인은 B 씨가 평소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급여를 모두 A 씨가 관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B 씨가 A 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생활했다는 점을 이유로 정당한 몫의 특유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B 씨 특유재산을 포함한 50%의 기여도를 인정했다.

 

평택 법무법인올림 평택지점은 “실무상으로는 특유재산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되, 소유자의 기여도를 높이 책정하고 다른 일방의 기여도는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올림 평택 민경태 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기본이 되는 항목은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 재산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유재산분할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알지 못하거나 지레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론 특유재산분할 역시 그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세밀하게 입증해야만 몫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이혼 사유 및 위자료와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영역이다. 배우자의 상속 증여재산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 이혼 절차 전반과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금희 a1@livesnews.com
Copyright @2012 라이브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010-6280-7644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