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제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수입자 안전관리 책임의무 ‘검사명령’ 24일부터 시행
소비자 위해우려·부적합 발생반복 식품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

2018.12.21 14: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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