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적 싸움 필요

  • 등록 2026.03.05 0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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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에 협의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한 사유에 따라 상간자 소송과 같은 제3자에 대한 소송절차부터 양육비 소송, 친권지정과 같은 세부적인 사안까지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도 많다.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기로 하고 배우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에 관해 조정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동탄 법률사무소 동행 장수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처럼 배우자의 일방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이혼이라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위한 여러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이혼에서 발생하는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이므로 명확한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는 결혼하고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재산을 함께 쌓아가게 된다. 집을 사거나 예금을 늘리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형성하게 되는데 만일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 이 모든 재산 일체를 분할해 정산하게 된다. 이 과정은 재판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으로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장수진 변호사는 “성공적인 심판을 위해서는 본인이 최대한 많은 몫의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분할 대상을 빠짐없이 확보해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본인의 상당한 기여도가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결국 이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판에서는 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최대한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때 집이나 차, 예금, 주식 등 분할 대상이 되는 목록은 누구의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결혼 이전에 상속받은 재산이라 해도 혼인 기간 상속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아울러,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처럼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데, 로펌을 통해 액수나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장수진 변호사는 “법원에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도움이 되는 핵심 전략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이혼 상담이 진행돼야 하며,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추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금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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