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공존 외식문화 본격화

  • 등록 2026.03.20 1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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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등록 의무화…위생·안전 기준 강화로 이용환경 개선

 

인천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음식점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위생과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면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애견카페뿐 아니라 일반 음식점도 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함)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시설 기준을 갖춘 뒤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사전 컨설팅과 현장 점검을 통과해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영업자는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 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을 분리 운영해야 하며, 위생관리와 안전수칙 준수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 이용객이 상황에 맞는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수 사항이다.


인천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를 병행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동반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반려인에게는 외출 편의를 높이고, 시민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외식 환경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김선근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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