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관리제도 질의응답집’ 발간

  • 등록 2017.11.23 1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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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편의·인허가 심사 객관성 제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민원인이 가장 궁금한 내용의 제공을 통한 고객 편의와 인허가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 질의․응답집’과 ‘동물용 의료용품 허가·심사 및 임상시험계획서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및 산업동물에서 사용되는 동물용 의료기기 제품의 인허가 증가로 허가절차 등 관리제도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질의 및 응답집과 허가·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 질의·응답집은 민원상담 내용 중 가장 문의가 많았던 내용과 규정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 동물용 의료기기 해당 여부, 인허가 절차, 기술문서 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세분화해 작성됐다.


동물용 의료용품 허가·심사 및 임상시험계획서 가이드라인은 기관용스텐트, 골절합용판, 봉합사 등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오는 24일 한국마사회에서 개최되는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발전방안 모색 및 제도개정 설명회’에서 산업체에 제공하고, 검역본부 홈페이지 ‘동물용 의료기기 정보란‘에도 게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강환구 동물약품관리과장는 “ 질의․응답집과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효영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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