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와 함께 '공중방역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9.13 1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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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 의무화 등
- 럼프스킨병, ASF 등 가축 방역 비상인데 정원 150명 2년 만에 103명으로 급감
- 이 의원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 위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지난 12일 백민준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과 함께 국회 본청 의안과를 방문해 「공중방역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공보의, 공익법무관 등과 함께 병역법에 따른 공공분야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 방역을 위한 필수 인력으로서 가축 방역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전국에 걸쳐 배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매년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병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공중방역수의사 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중방역수의사 수는 2015년도부터 꾸준히 정원 150명을 유지하다가 지난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으로 크게 줄었다.

 

 여기에는 △월급 확대, 휴대폰 사용 등 현역병 처우개선 △개인병원 수의사 소득 증가 △36개월의 긴 복무기간 등 대외적 요인과 함께 △관사 미제공 △주택수당 미지급 △농어촌 배치 등 대내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와 같이 공공분야 대체복무제도로 운영 중인 공보의 제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올해 2월 개정된 「농어촌 둥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8월 시행으로 공보의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보수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개정된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제공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거주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 반면에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는 여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남아있다.

 이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은 소멸하고 있는 지자체와 국가의 근간 산업인 농업 진흥을 위해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협회와 뜻깊은 입법안을 마련한 만큼, 조속히 본회의 문턱을 넘어 청년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입법안을 제출한 백민준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장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이병진 의원님과 의원실에 감사드린다.”며, “지금도 공중방역수의사들은 현장에서 땀흘리고 농촌 방역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현장의 수의사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처우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건민 press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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