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블랙리스트' 쿠팡, 대표이사 직접 경찰서 출석... 무고죄 철퇴 맞나?

  • 등록 2025.05.21 1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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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고소가 불러온 최악의 시나리오...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증폭"

쿠팡 대표이사, 언틀막 고소 남발로 무고죄 고소장 접수돼


• 쿠팡 대표이사, 경찰서 직접 출석해 수사 받는 상황 발생


• 쿠팡이 공갈미수·명예훼손 고소했으나 제보팀장 ‘혐의 없음’ 처분


• 제보팀장의 무고죄 고소로 오히려 역풍 맞아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은 2025년 5월 21일 쿠팡 대표이사를 형법상 무고죄·명예훼손·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5월 30일 쿠팡 대표이사가 제보팀장을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당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제보팀장은 2024년 5월 “쿠팡 CLS 성접대 및 뇌물수수 파문”과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사건 접수"라는 2건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쿠팡이 허위 사실, 공갈미수·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제보팀장을 고소했다. 제보팀장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이러한 쿠팡의 고소가 형법상 무고죄,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보팀장은 쿠팡의 고소가 공익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보복 내지 사전 차단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언론기관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실제로 쿠팡은 수년 전부터 언중위 제소, 고소 남발, 언론 재갈 물리기로 라이브뉴스,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세이프타임즈, MBC 등 여러 매체들의 보도뿐만 아니라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특히 뉴스타파가 "찜통 같은 내부"라고 기사를 썼다고 쿠팡은 해당 기사에 대해 하루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보팀장 소속 기자는 쿠팡 대표이사의 고소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판단이 아닌, 그룹 내 지시 체계에 따라 상부의 묵시적 승인 또는 보고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조직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쿠팡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혜경 의원은 MBC 차주혁 기자에게 “쿠팡 관련 기사를 쓸 때 어떤 마음이 드냐”고 질문했고, 차 기자는 “쿠팡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대비하며, 사소한 팩트까지 철저히 확인해 보도하더라도 형사·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쿠팡은 언론사에 대한 소송보다는 노동자의 죽음을 어떻게 막을지, 노동조건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해야 하며, 노동자의 가죽을 벗겨 만든 혁신기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A변호사는 무고죄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대리만으로는 수사와 처리가 불가능하며, 피고소인인 쿠팡 대표이사가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는 여러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보팀장은 “쿠팡 홍보팀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표이사가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쿠팡이 무분별한 고소를 자제하고, 언론 대응 방식을 새롭게 배우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팀장은 쿠팡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다수 매체들의 취재에 대한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만간 매체들과 기자들, 여론조사기관과 함께 공동 조사를 진행해 쿠팡이 숨기고 있는 쿠팡의 ‘언론 블랙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언론 관계자는 “언중위 제소와 고소를 남발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지만, 언론사가 무고죄로 맞고소할 경우 기업 대표이사가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야 되는 상황을 간과하는 홍보 담당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사들과 기자들이 기업의 고소에 위축돼 후속 취재와 보도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코 그럴 필요 없다”며, “오히려 부당하게 고소한 기업을 무고죄로 역고소해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시켜 수사 받게 만드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고소 남발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언론사나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나 보도한 것에 대해 고소로 되갚는 기업 행태는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언론이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이를 지지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호범 98gh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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