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전기자동차 선적 기준을 충전률 50%로 제한한 가운데 해수욕장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률 제어기능 설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286개 중 109개(35%)만이 충전률 제어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기차 충전기 18개 중 15개에 설치되어 8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충전률 제어 기능이 보급되어 있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0개 중 14개가 설치되어 70%가 충전률 제어 기능이 있었다. 경상북도 29개 중 11개로 38%, 강원도 131개 중 43개로 32.8% 순이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인천시 해수욕장은 전기차 충전률 제어기능이 있는 충전기가 단 한 대도 없었다. 울산은 전기차 충전기조차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50% 이상 과충전을 금지했지만 해수부가 관리하는 전기차 충전기는 과충전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법에 의거 해수욕장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전기차 충전기도 충전률 제어 기능을 처음으로 전수조사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미흡한 체계로 조사조차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해수부가 관리하는 시설과 공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전기차 화재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호선 의원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해양수산부는 충전률 50%를 여러차례 강조했으나 관리하고있는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률 제어도 되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충전률 제어 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해수부가 관리하는 시설 등도 전기차 화재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