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의 내일을 묻다”…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연극인 100인 토론회’ 성료

  • 등록 2025.07.10 0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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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진흥법 제정 촉구… 제도적 기반 마련 위한 논의 본격화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연극인 100인 토론회’가 지난 6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연극인, 평론가, 극단 대표를 비롯해 한국연극협회 전·현직 이사장 및 지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연극계 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연극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연극 창작 환경, 유통 기반, 예술인 권익 보장 등 제도적 과제를 다뤘다. 사회는 연극평론가인 김건표 대경대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손정우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조직위원장(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신바람 한국연극배우협회 상임이사, 윤현식 한국연극협회 서울지회 동작지부장이 나섰다.


손정우 이사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문학, 미술, 국악 등 타 예술 분야는 이미 진흥법을 갖추고 있으나, 연극 분야는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연극계 종사자들의 창작 환경과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K-연극의 세계 진출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립연극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제를 맡은 신바람 상임이사는 “연극배우는 예술성과 인간 존엄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존재”라며, “창작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기본소득형 지원제도와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연극배우특별조항’이 포함된 법제화가 문화민주주의 실현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연극의 정의 조항에 번역극, 번안극, 넘버벌 퍼포먼스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조항을 연극단체 및 소극장 등 구체적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우 권경원은 “연극인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 조항이 법 제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종진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집행위원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논의가 반복됐지만 실질적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연극협회는 이날 수렴된 현장 의견과 조항 수정을 반영해 연극진흥법 최종안을 보완하고,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회와의 정책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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