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없는 연극정책은 없다”…무대 밖 권리, 이제는 법으로

  • 등록 2025.07.14 07: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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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연극인 100인 토론회서 ‘연극배우 권리보장’ 절실함 터져

 

“지금까지 연극에는 ‘연극배우’가 없었습니다”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행사 중 열린 연극인 100인 토론회에서 한국연극배우협회 신바람 상임이사가 던진 이 한마디가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무대 위에서 인간의 존엄과 진실을 표현하는 연극배우들이, 정작 무대 밖에서는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지난 6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건표 연극평론가(대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조직위원장)이 ‘연극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신바람 상임이사가 ‘연극배우의 권리와 미래: 연극진흥법을 통한 제도화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연극배우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전국에서 모인 연극배우, 연출가, 극단 대표, 평론가 등 120여 명의 연극인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연극배우가 예술인복지법, 공연법,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어느 제도에도 명확히 속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 고아’ 상태라는 점이 집중 조명됐다.


신 상임이사는 현재 연극배우가 겪고 있는 4대 핵심 문제로 법적 지위 부재,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권 사각지대, 불안정한 사회보장, 창작 환경의 구조적 불안정을 꼽았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예술가로 존중받지만, 무대 밖에서는 법적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해외 주요국들이 배우 전용 사회보험, 노동조합을 통한 권익 보호, 창작 공백기 생계 보장 제도 등을 이미 구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전무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특히 배우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적 정의조차 없는 점은 연극계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따라 신 상임이사는 연극배우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연극진흥법 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연극진흥법이 연극배우의 법적 지위 명확화, 창작 안정망 구축, 표준계약서 법제화, 공공지원사업 내 배우 보호 조항 의무화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예술을 몸으로 구현하는 배우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공적 책임”이라며 “지금까지 연극배우는 무대에서 인간의 존엄을 증언해왔지만, 이제는 사회가 그들의 존엄을 증언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대일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 강승원 부이사장, 엄지용 이사를 비롯해 권경원, 윤봉구, 장경민, 김도형 등 연극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배우 중심의 제도 개혁에 뜻을 함께했다.


김종진 한국연극협회 인천시지회장은 “그간 수차례 토론이 있었지만 실질적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극배우의 권리 보장이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예술노동의 본질적 가치 회복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연극계 전반의 주목을 받았다.


신 상임이사는 마지막으로 “연극배우 없는 연극은 없습니다. 연극배우의 권리 없는 연극진흥도 없습니다”라며 “연극진흥법은 이제 배우의 권리에서 출발해야 하며,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극배우의 절박한 외침이 과연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주체들의 실질적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현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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