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자 90% “실직·폐업·생계비 때문에 연체”… 3년 새 41% 급증

  • 등록 2025.07.14 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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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청장년층 중심, 차규근 의원 “도덕적 해이 아닌 구조적 문제”

최근 3년간 채무조정 신청자가 40% 넘게 증가한 가운데, 이들 가운데 90%가 연체 사유로 실직·폐업·소득감소·생계비 지출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절반 이상은 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이며, 30~40대 청장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구조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의 주요 연체 사유는 생계비 지출(9만 3119건), 실직·폐업·소득감소(4만 727건) 순이었다.


전체 연체 사유의 90%가 기초적인 생활 유지 혹은 불가항력적 소득 감소에 기인한 셈이다.


신청자 수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22년 13만 8202건이던 채무조정 신청은 2023년 18만 4867건, 지난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이미 19만 5032건에 달하며, 3년 새 41.1%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자 수는 지난 한 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소득 분포도 열악하다.


전체 신청자 중 약 65%는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이며, 경제활동의 중심 연령대인 30~40대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채무조정 제도가 일각에서 지적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차규근 의원은 “채무조정 신청자 중 상당수는 스스로 빚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생계 기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연체 상황에 내몰린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채 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층 등 생산 가능 인구가 다수 포함된 만큼, 이들을 채무조정을 통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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