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3년 운영, 실질 조정 4건 그쳐

  • 등록 2025.10.12 12: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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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102건 중 95% 사전 종료, 농민 피해 구제 실효성 논란

농약으로 인한 피해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도입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단 4건의 실질적 조정만 완료하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농약 피해 상담은 총 102건이었으나, 이 중 97건(95%)이 사전상담 단계에서 종료돼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지 못했다.


실제 조정신청으로 이어진 건은 5건뿐이며, 이 가운데 1건은 신청 취하로 처리돼 위원회에서 논의된 실질적 조정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 비산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조정·구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접근성이 낮고 당사자 동의 절차가 까다로워 접수가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피신청인(가해자) 동의 없이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인지도 부족으로 실제 조정 사례는 극히 적은 상태다.


어기구 의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민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강화와 제도 접근성 개선 등 농민 중심 피해 구제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근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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