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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불법도축 뿌리뽑는다

정부합동 불법 도축 근절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다.


 

  <도축장 추가지정 및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추가로 지정·운영한다.

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한다.
불법도축 근절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8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불법도축 식육을 공급한 유통업자 및 불법 도축업자를 추적·처벌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도축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오는 6월 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연계하여 원산지 단속(농식품부) 및 위생감시(식약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도축 식육 유통을 차단한다.
식육판매점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중점 점검과 도축장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영업자 인식개선 유도 및 불법도축 식별 요령 홍보 >
소비자의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 도축장 목록 안내 등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도·홍보를 강화한다.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영업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도축장 목록 안내 홍보자료(‘13.5~7월간, 홍보물 10만부 배포)를 배포한다.
염소·사슴 사육단체 및 건강원 협회 등에 대하여도 자체감시 및 자정노력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도축의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유사사례를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 1399)에 신고하는 등 불법도축 사례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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