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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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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배달 앱·온라인 플랫폼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3월 3일부터 13일까지 통신판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정기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일부터 13일까지 정기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 앱,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티브이(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②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④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경남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및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61명의 사이버단속반이 2월 24일(화)부터 27일(금)까지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사이버단속반이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축산물을 직접 주문하여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나 근적외선분광법(NIRS)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미리 확인한 후 점검반이 현장 단속한다. 백운활 경남지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의

식약처, ‘살모넬라균에 효과적인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달걀 껍데기에 있을 수 있는 살모넬라균을 효과적으로 살균하도록 하기 위해 ‘살모넬라균에 효과적인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달걀을 세척·살균처리를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의 살균력 측정 등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살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가이드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살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달걀을 세척하는 적정한 물의 온도, 살균제의 농도, 시간 ▲자외선(UV) 살균기의 광도(빛의 세기), 최소 적용(노출) 시간을 제시하고,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의 올바른 취급 요령을 담았다. 특히,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하는 영업장의 일부는 살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자외선 살균기의 광도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살균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함께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가이드에서 제시된 세척·살균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달걀을 제공하는 한편, 가정에서는 달걀 취급 요령을 지킴으로서 보다 안전하게 달걀을 취급하여 살모넬라균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삼겹살데이’에 쏠린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 확인

한돈자조금, 서울·청주 행사 성황 마무리 준비물량 18톤 소진하며 한돈 농가 판로 확대·전통시장 활력 더해 한돈인증점, 한돈몰, 대형마트, 농협 등에서 할인행사 열기 이어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홍, 이하 한돈자조금)가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서울과 청주에서 진행한 현장 할인 행사를 성황리에 모두 마무리했다. 서울 8톤, 청주 10톤 등 총 18톤 이상 규모의 준비한 한돈이 이틀간 시민들의 장바구니에 가득 담기며 열기를 더했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동아광장에서 열린 현장 특판 행사에는 개장 전부터 대기 인원이 형성됐고, 판매가 시작된 이후 준비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됐다. 한돈 삼겹살·목살로 구성된 1+1 한돈꾸러미(2kg)는 행사 당일 모두 판매되며 우리 한돈을 향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어 3월 2일부터 3일까지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도 소비 열기는 이어졌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행사 부스 주변에는 종일 구매 행렬이 길게 형성됐고, 삼겹살데이 당일에는 시장 일대가 한층 더 붐비며 준비한 10톤 이상의 물량이 전량 소진됐다. 전통시장 상권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확대 추진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가공후 GMO 단백질 남지 않아도 표시 간장은 올 12월 31일, 당류·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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