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고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현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오해와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과거에는 연인 간 다툼이나 이웃 갈등으로 치부되던 사안들이 이제는 연인간 스토킹, 층간소음 스토킹 등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연락만 해도 스토킹이 되느냐’와 같이 실제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까지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스토킹 여부는 연락 자체보다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됐는지,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가 핵심으로 한두 차례 연락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절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인 간 스토킹이 가장 많고, 최근에는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되는 스토킹도 적지 않다.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누적되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안의 위험도를 보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경고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긴급성이 인정되면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다. 이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을 통해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