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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 변경 입법 발의

홍문표 의원 등 19명 의원 동참…박 당선자 ‘적극 검토’ 약속 이후 후속조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명칭 변경이 입법 발의됐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예산․홍성)은 해양수산부 부활 등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정부조직개편과 발 맞추어 농업생산액의 42%나 차지하는 축산업의 위상을 고려하여 현행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국회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축산인한마음대회’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당선자에게 축산단체들이 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명칭 변경 요구에 박근혜 당선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이후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의원은 축산업이 우리나라 농산물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공급과잉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소비저하로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중 축산부문은 8.4%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축산정책을 수립․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따라 축산업의 위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 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농식품부 전체 14국 50과 중 축산분야는 겨우 1국 4과에 불과한 실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직 내 축산실이 설치됨은 물론, 농식품부 예산 중 축산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문표 의원은 “축산업이 어려운 농촌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상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법안인 만큼 국회가 이를 적극 받아들여 법안이 원만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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