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 2010~2011년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방역정책을 구제역 백신접종 정책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구제역이 재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구제역 발생 농장의 실태를 분석하여 구제역 방역 대책 마련에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 연구방법
○ 이 연구를 위해 2014년 한돈농가 경영 실태조사와 역학조사 보고서(2014년 12월 6일부터 2015년 3월 8일까지 발생한 129개 농가 대상) 등 양돈농가 현황과 농장실태를 담고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방역정책과 농가의 방역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구제역 발생 일부 지역에 집중돼
○ 2014년 말부터 2015년 3월 8일까지 돼지 농장의 구제역 발생 건수는 총 126건이었다. 구제역 발생 건수 중 경기도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가 31.0%, 충청북도가 28.6%, 경상북도가 4.8%, 강원도가 3.2%를 각각 차지하였다.
○ 도별 돼지 사육농가 수 대비 구제역 발생 농장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로, 충북의 구제역 발생 농장은 충북 사육농가 수 대비 11.7%를 차지하였다. 경기도와 충남의 구제역 발생 농장 비중은 해당 지역 사육 농가수 대비 4.3%였으며, 경북은 1.2%를 차지하였다.
○ 2014~2015년에 발생한 구제역은 충청북도의 경우 8개 시·군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경기도는 7개 시·군에, 충청남도는 5개 시군에, 경상북도는 4개 시·군에, 강원도는 3개 시·군에 걸쳐 발생하였다. 시·군 단위로는 홍성군(17건), 천안시(16건), 청주시(14건), 안성시(14건), 진천군(13건), 이천시(11건), 용인시(9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주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접도 부근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강원도 남부지역, 경북 북부지역, 충남 남부지역에서 일부 발생하였다.
○ 2014년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밀집사육지역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제역의 경우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과거 구제역 발병 농가에서 재발 가능성 높아
○ 2014~2015년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중에서 46%의 농장은 과거에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전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호흡기생식기증후군(PRRS), 돼지열병 등 다른 돼지 질병이 발생한 농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0~2011년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으며, 2014~2015년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중 많은 농가가 과거에 구제역을 경험했을 수 있다. 그러나 2010~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돼지를 살처분 매몰한 농가는 2,100여 농가(예방적 살처분 농가 포함)로 그 당시 사육 농가(2010년 12월 기준, 7,347농가)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 비율을 감안하면 2014~2015년 구제역 발생 농장의 과거 구제역을 경험한 농장 비율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 과거에 구제역이 발생했던 농가에서 구제역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구제역이 발생했던 농가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비육 및 위탁사육 농가 구제역 발생 확률 높아
○ 양돈농가의 사육 유형은 일관, 번식, 비육, 종축, 혼합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양돈농가의 83.0%가 일관(모돈을 보유하면서 자돈 생산 후 비육하여 출하) 사육 농가이며, 번식(자돈 생산 후 판매 또는 위탁) 농가가 6.3%, 비육(자돈을 구입하거나 위탁받아 출하) 농가가 5.0%, 종축 농가는 2.7%, 혼합(일관 사육+일부 자돈 위탁 농가) 농가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 구제역 발생 농장의 사육 유형을 보면, 일관 사육 농가와 비육 농가가 각각 58농가로 46.0%를 차지하고 있고, 번식 농가가 3.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돼지 사육 유형 비율을 고려하면, 자돈을 구입하거나 위탁받아 돼지를 사육하는 비육 농가의 구제역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비육 농가의 경우 자돈이 농장 내로 전입·출하되는 과정에서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일관 사육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특히 자돈이 전입되는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방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또한 비육전문 농장 중에는 위탁 사육농가가 포함되어 있다. 즉, 위탁 사육농가의 경우 돼지 소유자와 사육자가 달라, 사육 시 농장의 방역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탁 사육의 경우 위탁을 주는 농가와 위탁을 받는 농가 간의 방역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