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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 반등 없을 경우 수매 물량 확대

수매 물량 2천두서 3천두, 4천두로 점차 확대…돈가에 따라 행동 결정

비축과 수매 등 돈가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산비 수준 이하의 돈가가 지속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에서는 지난달 30일 서울 aT센터에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돼지가격안정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적정 수준의 돈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매시장 돼지 수매물량을 3천두에서 4천두로 1천두 추가하는 돈가 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정부에서는 11월부터 도매시장 돼지 수매물량을 1일 기존 2천두에서 3천두로 1천두를 추가키로 하고, 기존 농협(조합)에서 수매․비축하던 것을 민간육가공업체까지 확대했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조치에도 돼지가격이 적정 수준까지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16일부터는 수매물량을 다시 1천두 늘려 1일 4천두를 수매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위에서는 15일 이후에도 정부의 돈가 안정을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이 없을 시에는 전국 규모의 집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와함께 ▲돼지 사육규모를 늘리는 불법 ‧ 위장 영농조합법인 적발과 제재방안 강구 ▲양돈농가 폐업시 실질적인 폐업 보상 지원 대책 마련 ▲FMD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특별 대책 강구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협회의 돼지가격 안정 추가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1일부터 30일까지(작업일수 22일간) 도매시장 돼지 수매물량을 1일 2천두에서 3천두로 확대해 시행(11월중 총 6만6천두 수매)하고, 대형 유통업체 할인판매와 고단백부위 소비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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