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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별농가 지원사업에 500억원 별도 배정

정화 중심 신규 방류 시설 설치‧개보수, 장비 구입비 등 농가당 5억원 한도

예산 부족으로 시․군당 1~2농가도 지원받기 힘들었던 개별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내년부터 500억원이 별도 지원된다. 

 

정부는 환경부의 정화방류수 수질기준 강화(T-N)에 따른 대책으로 ▲기존 정화방류 시설 개․보수 ▲신규 정화방류 시설 설치 ▲축사 순환시스템 설치 ▲고액분리기 등 장비 구입비 등 정화방류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농가당 5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 30%, 융자 50%(3%, 3년거치 7년 상환), 자담 20%으로 오는 23일까지 시․군 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축산단체, 농협중앙회와 함께 환경부 정화방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연장 조치를 요구하여 기존 입법예고 2년 후 250mg을 6년 후인 2019년 250mg 적용으로 연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양돈농가들이 대규모화 되고, 가축분뇨법이 강화되어 정화방류 시설지원 수요는 많았으나 예산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10여년 만의 정화방류 시설 대폭지원으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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