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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앞둔 수의사처방제의 안정적 도입

수의사회, 8월 2일부터 시행...항생제 등 처방에 따라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항생제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수의사처방제가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달 30일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12년 추진 성과와 올해의 주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회 관계자는 수의사처방제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 도입을 위해 관련 단체와 농가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교육을 통해 홍보하여 모두가 만족하고 환영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안 예고된 처방대상약품에는 마취제 17종과 호르몬제 33종 전체, 항생항균제동물 21종, 인수공통전염병용 백신 반려 7종과 산업 6종, 전문치료제 16종 등 100종이 1단계 시행 약품이다.   

수의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축산농장 상시고용 수의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1개 농장의 동물들을 대상으로만 7일 분량을 처방하며, 동물용의약품이 해당농장 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한다.

둘째, 성분명으로 처방하되 제품명 권고 가능, 동일 축사 내 동거가축은 군별 처방 가능, 처방일수는 수의사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주요내용은

첫째,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이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이다.

둘째, 도서벽지의 축주에게 1두 기준 5일 분량의 범위 내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며 관련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셋째, 정부에서 긴급방역 목적의 사용을 명한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한 자에 한해 판매 가능하며 약품 또는 약품의 포장에 긴급방역 문구를 표시하고 판매한다.

넷째, 도매상과 약국, 동물병원은 특정질병관련 동물용의약품을 전문 취급하다는 표시 및 광고 금지, 특정개설자와의 담합금지, 개설시 명칭혼용금지한다.

다섯째, 도매상과 약국은 동물의 진단 및 상태확인 금지, 특정동물병원의 처방을 전문 취급한다는 표시 및 광고 금지, 사실과 다른 표시 및 광고 금지,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며 3년간 보존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 양축농가는 수의사처방제의 내용에 대해 양축농가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8월 시행된다면 많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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