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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동물약품 수의사처방제 도입 추진

대한수의사회, 정영채 회장 전문지 기자간담회서 밝혀

 
"항생제나 홀몬제 등 주의 동물약품에 대해 수의사처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정영채 회장은 최근 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의사처방제 도입 배경과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영채 회장은 "수의사회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주의 동물약품에 대해 수의사처방제 실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12일에는 심재철 의원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되면 주의 동물약품인 항생물질제제와 마취제, 홀몬제, 생물학적제제 중에서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품을 농식품부장관령으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의사 처방은 동물병원 수의사가 하고 동물약품 판매는 기존처럼 동물병원이나 약국, 도매상에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수의사 처방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관련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되면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지속적인 제도보완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설립과 산업동물 임상 인터넷교육시스템 구축, 대한민국 수의사의 날 행사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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