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해썹(HACCP) 인증 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1년 해썹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27일부터 전국 권역별로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전국 6개 지원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2021년 해썹 정책방향 및 재정·기술 지원사업 ▲해썹 인증 및 조사·평가 등 심사결과 분석 공유 등이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해썹 적용 확대로 안전한 식품·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 및 축산물 업체에 대한 인증 및 재정·기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처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유예됐던 식품 해썹 의무화가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만큼 연내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식품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드린다”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업체당 최대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에 따라 전국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썹(HACCP) 인증 및 연장심사 수수료 30% 감면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HACCP인증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소규모 업소 등을 대상으로 따뜻한 HACCP 프로그램을 통해 수수료 30%를 감면했으며, 총 3,125개소에 약 3.5억원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수수료 감면 연장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영세·소규모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행정과 식품 HACCP 의무적용(4단계) 시행 시기가 오는 11월30일까지 1년 유예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수료 감면 기간 동안 소규모 업소에서 HACCP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 신청은 해당 업소에서 HACCP인증원 각 지원으로 인증 및 연장심사 신청 시 식품유형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 사육 가축 마릿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조기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소에 힘이 되는 따뜻한HAC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