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김장철을 맞아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김장채소류 원산지 점검을 위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 및 수입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위반 의심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하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특히 추석·설 명절에 집중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단속인원 수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명절기간(올해 설까지)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위반 업소 적발 비율은 평균 29.9%로, 명절기간에 적발된 부정유통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1만7,039건에 달했고, 이 중 명절기간에만 5,093건이 적발됐다.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명절맞이’ 유통·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직 추석 전임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에만 전체 적발 건수(2,198건) 중 20.16%인 4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2017년 1,348건, 2018년 1,041건, 2019년 1,226건, 2020년 1,035건으로 매년 30% 이상의 부정유통행위가 명절기간(설·추석)에 적발된 점
농관원, 쇠고기·쌀 검정키트 이어 세번째 기존 실험실서 4일→현장에서 5분 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현장에서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돼지고기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육류로 매년 국내 수요의 약 30% 수준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2배 정도로 커서 원산지 위반 유인이 많은 상황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국내산 돼지가 백신접종을 통해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했으며, 특허 출원후 전문생산업체에 기술 이전도 실시했다. 이번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농관원 자체 연구를 통해 쇠고기, 쌀 검정키트에 이어 세 번째로 개발됐다.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에 따라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원산지 판별부위도 확대되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가 더욱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1건당 실험실 내에서의 이화학 분석기간 4일, 분석비용 40만원, 시료량 2kg이 소요되었으나, 이번에 개발된 검정키트(비용 1만원)는 단속현장에서 콩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