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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이제야 본색 드러내는 미산 쇠고기

척추뼈도 관리 안되니··이참에 수입위생조건을 고쳐 버리자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옛말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미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첫번째 수입 쇠고기에서 뼈조각이 검출되자 우리 나라는 수입위생조건 위반이라며 전량 반송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미국은 뼛조각이 뼈냐며 너무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FTA 협상에 압박을 가하며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얼마뒤 이번에는 갈비뼈가 나오자 실수로 내수용이 수출되었다는 변명을 하더니 또 갈비뼈가 나오자 이번에도 실수 타령을 하고 나왔다.

급기야 이번에는 SRM(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나오자 할말이 없었던지...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막 나가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척추뼈도 개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OIE에서는 30개월령 미만의 척추뼈에 대해서는 SRM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미국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 등에서는 적반하장이니...안하무인이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농림부도 이번에는 미국측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대해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거듭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측의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 대해 더이상 할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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