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우

결국은 간까지 빼달라고…

한미 FTA 동의 조건, 미산 쇠고기 뼈까지도 수입하라

최근 미국 조한스 농림부장관이 "한미 FTA가 미국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OIE 규정대로 뼈까지도 수입해야 한다"면서 본색을 드러냈다.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직후의 발언이다. 결국은 간까지 빼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뼈있는 2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조건을 체결한 것과는 달리 뼈없는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살코기)만을 수입하는 것을 수입위생조건으로 미국과 합의한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뼈없는 쇠고기 조건을 뼈있는 쇠고기 조건으로 바꾸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되어 있는 척추뼈에 대해서도 OIE 규정을 내세워 이참에 SRM이 아닌 것으로 수입위생조건을 바꾸어 수입하라는 것. 결국 척추뼈고 뭐고 다 수입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수입위생조건을 바꿔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도록 하면 지금까지의 뼈 검출 논란 자체가 의미조차 없어지게 된다.

지난해 미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직후 첫 수입물량에서 뼈조각이 검출되었을 당시 우리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대해 전량 반송이라는 강한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에 미국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자 우리 정부는 뼈조각에 대해서는 해당 상자만 반송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어 내수용 쇠고기에 갈비뼈가 포함되어 들어오더니 수출용에서도 갈비뼈가 통째로 검출되었다. 이에 대해 SRM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 중단 조치를 내린다고 말했다. 며칠 후 검역 재개를 해 주었다. 급기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까지 나왔다. 막상 SRM이 나오자 이번에는 일단 검역중단 조치를 하고 수입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돌연 검역 중단 조치 해제를 발표한 것이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 갈비뼈 허용여부와 척추뼈의 SRM 여부 등에 대해 간까지 빼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간까지 빼주고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에 대해 한 저명인사는 “그동안 180여건 이상 뼈가 검출되며 수입위생조건을 위반 한 것은 우리나라가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은 갈비뼈가 통째로 나왔을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다.

만의 하나라도 미국이 의도적으로 갈비뼈 상자와 척추뼈 상자를 보내서 우리 정부의 태도를 테스트 한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우리나라를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농락당한 것일까?
배너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