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주시병 지역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일부개정안을 가결시켰다(찬성 171표)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북 전주시와 인근 지역까지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전주는 광역철도 건설 시 최대 70%, 광역도로 및 간선급행버스 구축 시 50%, 기타 광역교통시설 조성 시 3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주시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다.
전북의 경제, 산업, 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법 통과가 그동안 부침을 겪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토위 상정부터 법사위에서 의결되기까지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이번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전원 퇴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윤덕 의원과 법사위 이성윤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의 노고가 컸다.
본회의장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다.
정동영 의원은 “불철주야 힘써준 전북 국회의원, 전주시와 전북도, 전북 언론인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전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수도권과 부산·울산·대구·대전·광주 등에 177조 이상의 국비를 투입해왔다” 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전라북도만 단 1원도 지원받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겠다는 개정안이 어떤 법체계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말인가”고 되물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전북도민들은 헌법 제 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교통망은 산업을 끌어들인다. 2차전지에서부터 AI 혁신도시까지, 전주와 전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고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번 대광법 개정이 사통팔달 전주, 전북 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동영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전북 의원들이 ‘원팀’ 이 돼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힘을 합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다행” 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때까지 전주시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