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 5선)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의원이 제기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이 여전히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다.
현행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해, 2년 이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조치 미비나 관리 소홀 등으로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가 어려워, 실질적 책임 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나 국가계약제도상 입찰제한 규정은 여전히 '2명 이상'에 머물러 있어, 법률 간 불일치로 인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게 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공공조달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태년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사망자 수가 아니라, 계약을 수행하며 안전조치를 다했는가에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단지 숫자로만 취급하는 한 진정한 안전사회는 요원하다. 이제는 '안전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명확히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을 잃은 기업이 아무 제약 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 책임의식 회복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출발점이 될 것"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