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긴급 기자회견 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한 충격을 받은 사랑제일교회(전광훈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회 측은 "이번 판결이 교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권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반발을 표시했다. "2020년 11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의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해 사랑제일교회 교역자 및 교인 14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교회 측은 이들이 "불법적인 강제집행에 맞서 정당방위를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2009년에 제정된 서울시 재개발 조례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조례안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종교시설의 존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부지와 이전 예정부지의 대토를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의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측은 자신들이 겪은 현 상황이 조례안의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교회의 존립과 종교 활동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