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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충북 충주 젖소농장서 럼피스킨 발생…전국 15번째

발생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발생·인접 지역 7개 시군 일시 이동중지

충북 충주의 젖소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올해로 전국 15번째 확진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8일 충북 충주시 소재 젖소농장(216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주시 및 인접 6개 시·군(제천·괴산·음성·여주·원주·문경)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28일 19시부터 10월 29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음성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젖소 농장에서 2번째로 럼피스킨이 발생한 만큼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매개곤충 활동 저하되는 겨울철까지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송아지 등의 백신접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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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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