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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럼피스킨 안정세…가축시장·축산종사자 모임 허용

12월 1일부터 도내, 8일부터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국 백신접종 후, 최근 10일간 비발생 등 럼피스킨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지난 29일 학계 등 관계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12월 1일부터 가축시장 운영 및 축산종사자 모임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가축시장(방역대 소재 시장은 제외) 운영 및 축산종사자 모임 재개 시기는 12월 1일부터 도내(인접 광역시 포함)로 한정하고, 12월 8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는 기온 저하로 인한 매개곤충 활동 감소, 전국 백신접종 후 3주 경과에 따른 면역 형성, 장기간의 모임 금지 및 가축시장 폐쇄로 인한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축산종사자는 농장 기본 방역수칙과 현장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가축시장에서는 ①출입하는 사람·차량은 방문 전후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②운영시간은 오전에만 개장, ③입구에 수의사를 배치하여 소 임상검사 실시 및 ④운영 종료 후 관리자는 가축시장 전체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축산종사자 모임을 위해 ①모임 전후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사람 소독, ②모임 장소에 손 소독 및 발판 소독조 비치, ③모임 종료 후 주최자(단체)는 모임 장소 전체 소독 및 ④참석한 축산종사자는 다른 농장을 7일 이상 방문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 방역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라는 경각심을 갖고, 어느 때보다 방역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농장주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외부 모임 등에 다녀온 농장주는 농장 입구에서 차량 소독을 반드시 하고, 외출 시 착용하였던 의복·신발 세탁, 축사 출입 시에는 전용 작업복·신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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